걸그룹 출신 배우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.
호텔 객실에서 담배를 들고 있거나 피우는 모습이었는데요.
호텔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.
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이 금연 시설로 지정된 건 사실입니다.
[용산구 보건소 관계자]
"연면적 1천 ㎡ 이상 되는 건물에서 흡연 시 (과태료) 10만 원 이렇게 (부과)되는 거는 국민건강(증진)법에 나와 있어요."
그런데 흡연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장소는 호텔 로비, 엘리베이터, 복도 등이 규정돼 있지만 객실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
보건복지부와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이 펴낸 금연지침 해석에도 객실은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.
객실 흡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.
[용산구 보건소 관계자]
"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."
그런데 앞서 언급한 배우는 "과태료 30만 원을 냈다"고 밝혔는데요.
확인 결과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아니라, 호텔 자체의 객실 금연 규정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었습니다.
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어떨까요.
주민들이 관할 보건소에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, 복도, 승강기, 주차장 같은 공용공간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.
그럼 개별 세대의 베란다, 화장실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어떨까요?
3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세대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.
다만 흡연중단 '권고' 권한만 있어 과태료 부과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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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
구성 : 박지연 작가
그래픽 : 장태민 조나영
권솔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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